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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매출 규모 기준 상시 근로자수 무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체로 구분한다. 소기업이며 개업일은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유리한 매출액 활용이 가능하다.
매출 감소 기준 확인은 영업제한 및 경영 위칙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하여 지원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이 대상이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나누어서 지원된다.
- (집합 금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다. 소기업 판단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숙박 및 음식점은 10억 원이며 예술, 스포츠 그리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그리고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가 기준이 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대부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