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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율 10%~ 20%인 업종 사업체 지원
1차 8월 17일부터 신청, 2차 8월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10%에서 20%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었다.
총 277개가 포험되었드며 1차 신속 지금 대상은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속 지급은 8월 말에 진행한다.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은 9월 말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은 종전과 달리 제외되었다.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버팀목 플러스에서 일발 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 감소율이 10%에서 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받게 된다.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신청
1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금 신청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속 지급은 8월 말에 진행된다.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 17일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 기준 호가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 말 2차 신속 지급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율은 10%에서 20%가 기준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