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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 8월 17일 신청
지급 시기는 1차, 2차, 확인 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1차, 2차, 확인 지급 그리고 이의 신청으로 나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 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요하다. 신청 시 처음 이틀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 위기로 대상을 구분한다. 지원 유형 공통 사항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 매출로 판단한다.
- 집합 금지 대상: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 영업제한 대상: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 경영위기 대상: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 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소기업 기본 매출액 기준
소기업 기본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숙박 음식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매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의미는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중대본 및 지자체 가 집합 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16일에서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소기업으로 구분한다. 장기와 단기 기준은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