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시 생계지원금 급여 신청은 세대주인 경우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대원 및 대리인은 방문하여 신청한다. 복지로 및 모바일 접속 신청 기간은 5월 10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이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한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다.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한다.
가구원 소득이 감소한 자와 증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이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구원 소득 증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소득 합이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한다. 그 외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구직 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된다. 전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는 제외한다.
3월 1일 이후 전입 또는 출입이 발생한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온라인 이용 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3월 1일 가구원 정보 및 재산으로 반영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급여 신청 수령 후 다시 긴급 족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긴급복지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한시 생계지원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신청자에 따라서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 감소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으로 지급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