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선정 확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성을 고려해 특례적용
8월 30일 최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세부 시행계획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구성을 알아보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 가구란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구 구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제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포함한다.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경우 무료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 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에서 말하는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인 가구 및 2인 이상 외벌이 가구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맞벌이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50,000 280,000 260,000
3인 310,000 350,000 330,000
4인 390,000 430,000 420,000
5인 420,000 460,000 450,000
6인 490,000 540,000 550,000
7인 550,000 590,000 640,000
8인 640,000 670,000 82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국민지원금대상자조회

 

 

장기요양 보험은 제외한다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객 자신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

 

 

국민지원금신청방법

 

 

상생 국민 지원금 가구 선정 구성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세부 기준도 알아보자. 우선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상담서비스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다만,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의료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 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사전알림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은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그리고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확인하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 가구 선정 대표 이미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가구로 구성한다.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알림은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