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가구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기간 이후라도 6월 4일까지 변경사항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서류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된다. 개별 신청은 할 수 없다. 다만,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 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인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할까? 가구 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 ㅣ만의 미혼 자녀도 별도 세대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 3월 1일 이후 신청 기간인 6월 4일까지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시스템에서 변경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3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별도 사망 사실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 1인 가구 사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로 동거인인 경우 가구원에 추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동거인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다.
외국인이나 제외 국만은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또는 이혼한 자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 연관 포스트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