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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속지급 대상자 8월 30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2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 홈페이지

 


2차 신속지급 대상자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8월 30일부터 진행된다. 오전 8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접수는 오전 8시부터이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를 겪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1차와 2차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9월 말 확인 지급 기간 시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희망회복자금 신청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이 시작되었다. 소상공인 2차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는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 그리고 1차에 미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8시 안내 문자 발송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인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다. 준비물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 확인 지급 신청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확인 지급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희망회복자금.kr 신청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대상자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 기준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등으로 신청 기준이 나뉜다.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자주하는질문 Q and A

 

희망회복자금공고서식

 


또한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기준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대상자 매출 감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19년에서 2020년, 2019년 상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 2020년 상반기에서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이 8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오전 8시 2차 신속지급 문자 안내 후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는 접수할 수 있다. 영업제한, 집합 금지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에게 지원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만약 1차와 2차 신속지급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확인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 지급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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