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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구분 확인
매출액 기준 대상 선정 8월 17일 신청 및 지급시기
21년 7월 6일 기준 영업을 지속하는 대상 신청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신청 시기를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준은 매출액 규모로 선정한다. 희망회복자금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으로 매출액 미치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기간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이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1차 지급, 2차 지급, 확인 지급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 날짜 확인 후 신청한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신청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3가지로 구분된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소기업이 있다. 공통 지원 대상 요건은 사업자 등록 사업체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이어야 한다. 신청 시기는 8월 17일 8부터 신청한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한다.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한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에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6주 이상과 미만으로 장기와 단기 집합 금지로 구분한다. 집합 금지는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이행에 대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에게 지원한다. 영업제한은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을 중단한 경우 해당한다. 13주 이상과 미만으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의 매출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로 구분한다. 집합 금지는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체도 개별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 조치 기간의 장기와 단기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