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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

금융 부동산 생활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비영리기업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개업 시기가 20년 상반기인 경우 0원 포함 신고 매출액 부재 시 제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지원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업일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사이다.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신청 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 대표 이미지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제외업종.jpg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은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등은 제외한다. 비영리기업 및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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